홍콩 ELS 손실 4조 6천억 원… 평균 배상률 31.6%로 집계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평균 31.6%의 손실액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고 자율 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판매사들로부터 평균 31.6%의 손실 보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율 배상 대상이 된 ELS 계좌는 모두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상품으로, 이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총 17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약 81.9%에 해당하는 13만 9천 건의 소비자들이 자율 배상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계좌에 투자된 원금은 약 10조 4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손실액은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금융권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자율 배상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며,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향후 ELS 상품 구조의 복잡성 및 소비자 이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설명 의무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출이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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